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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암호화폐 세금보고 조사 강화…5개국 공동 전담팀 발족

국세청(IRS)이 5개국 합동 수사팀(J5)을 구성하는 등 암호화폐 관련 탈세 여부 조사에 고삐를 죈다. IRS는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네덜란드 등 5개국으로 구성된 국제 단속반 'J5'를 발족했다고 최근 밝혔다. J5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탈세 행위를 조사하는 게 주요 업무다. IRS는 올해 초부터 암호화폐 관련 세금보고를 계몽하고 지난 2월 전문 수사관들로 구성된 국제범죄수사대 암호화폐 전담반을 신설했다. 또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로부터 거래자 1만3000명의 자료를 넘겨받는 등 본격적인 세금 징수에 나서고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국제 공조 수사팀까지 만든 걸 보면 암호화폐 관련 탈세에 대한 고강도 단속을 예고하는 것이라며 매우 저조한 세금 신고율과 자금세탁 단속 강화 등이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IRS는 이미 2014년부터 암호화폐에 대한 소득세 신고 규정을 마련하고 자진신고를 권장하고 있지만 2015년 세금보고 기준으로 802명 만이 보고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 공인회계사들에 따르면, 한인들은 문의만 할 뿐 현재까지 실제로 보고한 경우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비한인 고객은 지난해에 비해 보고자가 상당히 늘었다고 전했다. 암호화폐는 통화가 아닌 자본 자산(capital asset)으로 분류해 거래시 발생하는 손익을 세금 보고하도록 돼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IRS웹사이트(https://www.irs.gov/newsroom/irs-virtual-currency-guidance)를 참조하면 된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2018-07-05

[염영환의 알기 쉬운 회계]IRS 의 세무조사 제도

세금 신고서를 접수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1. 국세청의 세금보고서 심사 납세자의 자발적인 신고에 따른 세금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세무조사다.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세청은 주로 편지로 이 사실을 납세자에게 통보한다. 이메일로 세무감사 대상으로 선택되었다고 통보하는 일은 절대없다. 국세청이 접수된 세금보고서에서 세무조사 대상으로 골라내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잠재적 세금포탈 거래에 참여한 사람들의 세금보고서: 국세청이 입수한 정보에 의해 세금포탈을 계획하거나 이 거래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감사대상 선정 -국세청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선정: 국세청 컴퓨터에 입력된 세금보고서는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채점으로 점수를 받고 이를 기준으로 감사대상으로 선정. -세금보고서 자료와 다른 자료와의 불일치: 개인이 보고한 W-2나 1099의 소득금액이 고용주가 보고한 지불액과 차이가 있을 경우 감사대상으로 선정 -연관 감사: 본인의 문제가 아닌 제3자의 세무감사와 연관되어 감사를 받을 수 있다. 비지니스 파트너나 투자자가 감사받게 되어 같이 감사대상으로 선정 -제3자의 정보제공: 주정부, 지역관청이나 제3자의 정보제공 등으로 IRS에서 감사대상으로 선정. 일반적으로 고소득 개인사업자가 다른 납세자에 비해 훨씬 많은 비용공제를 신청한 경우 감사받을 확율이 높다. IRS 가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경우는, 지나치게 많은 도네이션 공제를 한 경우, 과다한 홈오피스 공제신청의 경우, 과다한 렌탈 손실의 경우, 과다한 접대비용, 100% 비지니스 사용으로 자동차 비용을 청구한 경우, 현금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경우, 해외 금융구좌 신고를 누락한 경우 및 외환거래를 하는 경우로 이때는 감사받을 확율이 높아진다고 한다. 2. 국세청 감사 종류 -우편을 통한 통상의 문답및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서신감사와 얼굴대면하는 FIELD AUDIT이 있는데, 이는 국세청 사무실, 피감사인의 사무실이나 영업장소, 그리고 납세자를 대리하는 회계사의 사무실을 감사장소로 사용할 수 있다. 3. 납세자의 권리 감사 기간동안 납세자는 1)국세청직원으로부터 공손한 예우를 받을 권리 2)세금문제에 대해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 권리 3)국세청직원이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 요청 사유와 그 자료가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 4)자신을 대리할 회계사등 전문가를 사용할 권리 5)국세청의 결정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4. 감사 후 결정 국세청은 납세자의 소명자료가 맞으면 No Change 결정을, 국세청이 수정한 변경안에 납세자가 동의하면 Agreed로, 이를 납세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Disagreed의 3가지 경우로 종결된다. Agreed 인 경우 납세자는 신속한 합의 중개절차를 요청할 수 있고 감사결과에 대해 납세자와 조사요원의 상급자가 동의하면 Form 870에 서명하여 납세자의 항변권리를 포기하고 조속한 마무리를 요구할수 있다. Disagreed 인 경우 추가적인 절차를 밟으며 필요한 경우 Tax Court로 가서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도 있다. 염영환 / 공인회계사

2018-06-15

IRS "지방세 공제 제한 무력화 시도 불허"

재무부와 국세청(IRS)은 '지방세 공제 제한'을 피하기 위해 일부 주정부에서 추진 중인 대책안을 불허한다고 발표했다. IRS는 통지문(Notice 2018-54)을 통해서 일부 주정부들이 기부금 조항 활용 등으로 1만 달러의 지방세(State and Local Tax: SALT) 공제 상한선을 회피할 수 있는 법을 제정했거나 입법 준비를 하려 한다며 이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내놓을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된 세제개편에는 세금보고시 재산세 주정부 소득세 등 주정부에 납부한 지방세의 공제 한도액을 1만 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이같은 방침은 공제 상한제로 큰 타격이 예상되는 캘리포니아.뉴욕.뉴저지.코네티컷 주정부 등의 시도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라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미 뉴저지 주지사는 재산세 납부 대신 주정부 기금에 기부하면 이에 대해서 90%까지 세금 크레딧을 주는 우회 법안에 지난 4일 서명한 바 있다. 또 캘리포니아주 의회도 뉴저지 주와 유사한 납세자 보호법안(SB 227)을 발의해 주상원을 통과한 바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연방정부가 구체적인 규제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주정부에 기부한 돈을 기부금으로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라며 일부 주의 우회시도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2018-05-24

뉴저지주 재산세 기부금, IRS는 인정할까?

학군 등이 설립한 특수 펀드에 납부 세금 크레딧 혜택 여부는 아직 미정 뉴저지주 재산세를 기부금 형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4일 필 머피 주지사는 연방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인해 소득공제가 제한되는 재산세 납부액을 기부금으로 전환해 세금 혜택 축소를 상쇄하는 내용의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카운티.타운 등 지방정부나 학군이 설립한 특수 기부금 펀드에 재산세를 기부금 형태로 낼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새 연방 세법은 개인 소득세 신고 시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를 선택할 경우 그 동안 제한 없이 허용해 온 주.로컬 정부 납부세액(SALT)의 공제를 최대 1만 달러까지만 허용하도록 제한했다. 뉴저지 주민들의 지난해 평균 재산세는 8670달러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지방세 공제 제한으로 인해 세금 부담 가중 우려가 큰 이유다. 이 같은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 세법에서도 기부금에 대한 공제는 계속 허용하는 점에 착안, 지방세를 각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펀드에 기부해 세금 크레딧을 최대한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이번 조치의 목적이다. 지방정부는 해당 기금을 학교나 정부 예산 등으로 쓸 수 있고, 주민들은 기부금 형태로 재산세를 냈기 때문에 공제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머피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의회 지도부는 자신들을 지지하는 주를 위해서 이 같은 제한을 뒀다"며 "이는 공평하지 못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조치가 실효가 있을 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국세청(IRS)이 재산세를 기부 형태로 우회해 납부하는 방식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 연방의원들은 만약 기부 형태로 재산세를 냈다가 IRS가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조시 고티머(5선거구).빌 파스크렐(9선거구) 등 민주당 소속 뉴저지주 연방하원의원들은 상당 수 세법 전문가들이 이 조치가 합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고티머.파스크렐 의원은 "이 조치가 인정받을 수 있게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머피 주지사는 "뉴욕 등 주정부 수십 곳이 기부금 형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심지어 공화당이 주지사인 주도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쉽게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2018-05-07

[세법 상식] IRS 감사결과 이의신청

간혹 납세자들 가운데 잘못된 IRS 감사결과로 인해 정말 억울하게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를 보곤 한다. 만약 이런 감사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IRS) 감사를 담당했던 감사관의 매니저나 관리자에게 미팅이나 전화 콘퍼런스 통화를 신청하여 동의하지 않는 부분을 상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상의 후에도 감사결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단계로 서면항의서를 IRS에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IRS는 행정적 이의신청절차를 통해 법원소송을 피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납세자와 협조하여 세무 분쟁을 해결한다. 이러한 이의신청을 해결하는 곳을 IRS 이의신청사무실(IRS APPEALS OFFICE)이라 불린다. 이 사무실의 역할은 세무분쟁을 독립적으로 검토하고 납세자와 IRS 양쪽이 취하는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다. 이의신청사무실은 공정하게 세무분쟁을 해결하고 양쪽의 공정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이의를 신청하려면 공식항의 서신을 통해 신청을 하므로 이 서신을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야한다. 항소권리를 설명하는 서신에는 다음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 납세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2. IRS 감사결과를 이의신청사무실에 알린다는 진술서, 3. IRS 감사결과 내용을 담은 서신사본, 4. 해당 과세연도, 5. IRS 감사결과 내용을 담은 서신에서 동의하지 않는 항목의 목록, 6. 납세자가 각 항목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이유, 7. 각 항목에 대한 납세자의 입장을 입증하는 사실 혹은 증거서류, 8. 각 항목에 대한 납세자의 입장을 입증하는 법률 혹은 세법조항 첨부, 9. 다음과 같은 위증처벌 진술서 "본 항의서 및 부속 서류에 명시된 사실은 내가 아는 범위에서 진실하고 정확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위증 처벌로 간주하겠습니다" 10. 위증처벌 진술서 아래에 서명. 만약 대리인이 대신 항의서를 작성하여 서명할 경우, 대리인은 다음 2가지 내용이 포함된 위증처벌 진술서 선언을 대신 해야 한다. 1. 대리인이 항의서와 부속서류를 제출하였음과, 2. 대리인이 항의서와 부속서류에 명시된 사실이 진실이고 정확함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지의 여부. 공식항의 서신은 제안된 변경내용에 대한 이의 신청권리를 명시한 서신에 기재된 기한 내에 발송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그 기한은 서신 날짜로부터 30일이다. 공식항의 서신을 보낼 때 중요한 것은 이 서신을 직접 항소 사무실로 보내서는 안 되고 그동안 IRS 감사를 담당했었던 IRS 담당감사관이 있는 사무실로 보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직접 항소사무실로 서신을 보낼 경우, 항소 케이스가 지연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케이스 자체가 항소 고려에서 제외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IRS는 납세자가 제출한 공식항의 서신을 접수한 후 제안된 조정내역 또는 취해진 징수조치에 대한 설명이나 보고서를 납세자에게 송부한다. 이 서신은 이의신청 또는 조정담당관과 회의를 요청할 수 있는 납세자의 권리 및 상담요청 방법에 대해 설명해준다. 심사내용 외에도 벌금, 이자, 부과금, 세액조정 제안 등 여러 사안에 관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회의를 요청하면 납세자는 본인의 입장을 지지할 필요한 기록과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이의신청회의는 비공식회의다. 납세자는 스스로 진술하거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IRS 업무수행을 위해 등록된 사람을 통해 대신 진술하게 할 수도 있다. 이의신청 또는 조정담당관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또는 IRS 내부에서 이의신청을 진행하기 원치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하여 특정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 ▶문의:(714)530-3630 게리 손/CPA

2018-04-17

"세무감사 유형·대처법 설명" IRS 알버트 황 수퍼바이저

내달 3일(LA)과 5일(OC) 열리는 '비즈니스 절세 및 실명제 세미나'에 국세청(IRS) 한인 감사관 수퍼바이저가 참석해 세무감사에 대한 한인들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업주들이 가장 우려하는 세무감사와 관련, '현직'으로부터 생생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인 셈이다. 이날 강사로 참석할 알버트 황(사진) IRS 수퍼바이저는 "과도한 비용 처리나 부실한 증빙 자료, 현금 거래가 많아도 세무감사 대상이 되기 싶다"며 "스몰비즈니스의 경우 과거엔 리커, 소형 마켓, 세탁소 등이 감사를 많이 받았다면 최근엔 레스토랑이 많다"고 전했다. 또 건물주의 임대료 손실이나 전문직의 홈오피스도 주요 감사 대상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증빙 자료들을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황 수퍼바이저는 이번 세미나에서 ▶세무 감사 유형 ▶감사 절차 ▶감사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와 대처 방법 등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본지와 한미택스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CBB은행(커먼웰스비즈니스뱅크)이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감사 외에도 세제개편에 따른 비즈니스 절세 방안, 비즈니스 계좌 오픈시 적용되는 '소유주 실명제' 등에 대한 강연도 진행된다. LA세미나는 4월3일(화) 아로마 5층, 오렌지카운티는 4월5일(목) CBB은행 부에나파크 지점에서 오후 6시부터 시작된다. 참가비는 없지만 자리가 한정돼 있어 예약이 필요하다. ▶문의 및 예약: (213) 368-2556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2018-03-28

'IRS 편지' 무작정 걱정할 필요 없다

성실 납세자라고 해도 국세청(IRS)으로 부터 편지를 받게 되면 당황하게 된다. 하지만 IRS는 다양한 이유로 연간 수백만 통의 편지를 납세자들에게 발송하고 있기 때문에 편지를 받았다고 무조건 동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세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CBS머니워치가 'IRS 편지'에 대처하는 팁을 소개했다. 바로 꼼꼼히 읽기 IRS편지를 뜯어보는 걸 미루는 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늦추면 늦출수록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단순히 세금보고 내용보다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하거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편지도 많아 즉시 읽어보고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게 유리하다. 오류 정보 찾기 IRS에 따르면 세금 보고서의 단순 실수나 오류 발견 건수가 연평균 270만 건에 달한다. 따라서 편지를 꼼꼼하게 읽어보고 이름 철자, 소셜시큐리티번호가 잘못 기재됐다는 등의 사소한 실수에 관한 것인지 검토해 본다. 또 어떤 경우엔, 본인이 신분도용에 의한 세금 환급 사기 피해자일 가능성도 있어서 크레딧리포트 등을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게 좋다. 기한 내 답변하기 모든 IRS의 편지가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보통 30일 정도의 기한을 준다. 납세자 본인이 직접 내용을 작성해야 하거나 요구한 증빙자료를 보내야 할 경우도 있다. 그러나 납세자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IRS의 요청을 묵살하면 과태료 폭탄이나 현장 세무 감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방지하려면 기한 내에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 미납세금 내기 세금을 적게 냈다면 세금 미납 통지를 받을 수 있다. 과태료를 피하려면 즉시 이를 납부하고 만약 형편이 안된다면 IRS와 분할 납부를 협의하는 게 바람직하다. 납부해야 할 세금을 차일피일 하면 미납세에다 과태료와 이자까지 추가돼 금전적 부담이 커진다. 만약 IRS의 착오라면, 신속하게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문제 해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전문가 도움받기 세무감사를 받게 됐거나 문제가 중대하다면 본인이 직접 해결하려는 것보다 관련 문제에 오랜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는 공인회계사(CPA)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다. 세금 자료 보관하기 추후에 벌어질 분쟁에 대비해서 IRS 편지를 비롯한 본인의 답변서나 영수증 등 세금 보고에 관련된 서류들은 잘 보관해야 한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2018-03-28

"IRS 입니다"…전화오면 즉시 끊어야

"전화 세금추징 절대 없어" '위조 이메일'도 주의해야 박모씨는 최근 휴대폰 음성 메시지에서 "국세청(IRS)이 당신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니 연락하라"며 지역번호 202로 시작되는 전화번호를 들었다. 부랴부랴 담당 공인회계사(CPA)에 전화를 걸었더니 다른 고객도 유사한 사기전화를 받았다며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는 답을 들었다. #이모씨는 "IRS인데 미납세를 납부하지 않아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전화를 받고 당황스러웠다. 이씨도 사기전화니 대응할 필요없다는 CPA의 조언을 듣고서야 안심이 됐다. 세금 관련 전화사기가 급증하고 수법도 다양해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발신자 정보 기술 업체 '하이야(Hiya)'가 올해 1~2월과 지난해 동일 기간의 데이터를 비교.분석한 결과, 올해 IRS와 세금 관련 사기가 1218%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전화 사기의 주요 수법은 IRS나 수사당국을 사칭해 소송, 체포영장 발부 등으로 위협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납세자의 신상정보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이야'는 이와 함께 사기 전화에 자주 이용되는 전화 지역번호도 함께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뉴욕주 번호(315, 631, 646)가 제일 많았고, 워싱턴DC(202), 샌프란시스코(415), 시애틀(205), 애틀랜타(470) 지역 번호도 자주 등장했다. 따라서 이런 지역번호 전화로 미납세가 있다거나 세금환급 사기로 체포하겠다는 등의 전화를 받으면 무시하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이밖에 납세자 정보로 미리 세금보고를 한 후 환급금을 재송금하라고 요청하는 수법, 바뀐 세제개혁 내용을 알려주겠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등의 신종 사기도 등장했다. 전화 사기를 의심하는 납세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체납 사실 관련 서한을 등기우편으로 두 번이나 보냈는데 반송돼 할 수 없이 전화로 연락을 하게 됐다"고 말하는 사기꾼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한 '스푸핑(Spoofing)'이라는 수법을 통해 발신번호 또는 콜러아이디(caller ID)를 IRS나 재무부 번호인 것으로 위장해 연락을 해오거나 이들 부서의 공식 e메일처럼 정교하게 위조한 e메일을 보내기도 한다. 세무 전문가들은 사기꾼들은 전화번호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며 "하지만 IRS는 납세자에게 전화, e메일, 소셜미디어로 연락해 세금을 추징하지 않는다는 점만 알고 있으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IRS는 선불 데빗카드, 기프트카드, 송금 등의 납부방법을 지정하지 않으며 체크를 받는 곳(payable to)은 항상 연방 재무부(U.S. Treasury)이지 제 3의 업체나 업자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소셜시큐리티, 크레딧카드번호, 은행계좌번호 등의 개인 정보도 묻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특히 납세자에게 세금 체납에 대한 해명이나 이의제기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세금 납부를 강요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IRS는 만약 사칭한 전화를 받으면 어떤 정보도 주지 말고 바로 끊고 신고(800-366-4484)할 것을 당부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2018-03-19

"IRS 입니다"…전화오면 즉시 끊어야

#박모씨는 최근 휴대폰 음성 메시지에서 '국세청(IRS)이 당신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니 연락하라'며 지역번호 202로 시작되는 전화번호를 들었다. 부랴부랴 담당 공인회계사(CPA)에 전화를 걸었더니 다른 고객도 유사한 사기전화를 받았다며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는 답을 들었다. #이모씨는 'IRS인데 미납세를 납부하지 않아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전화를 받고 당황스러웠다. 이씨도 사기전화니 대응할 필요없다는 CPA의 조언을 듣고서야 안심이 됐다. 세금 관련 전화사기가 급증하고 수법도 다양해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발신자 정보 기술 업체 '하이야(Hiya)'가 올해 1~2월과 지난해 동일 기간의 데이터를 비교·분석한 결과, 올해 IRS와 세금 관련 사기가 1218%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전화 사기의 주요 수법은 IRS나 수사당국을 사칭해 소송, 체포영장 발부 등으로 위협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납세자의 신상정보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이야'는 이와 함께 사기 전화에 자주 이용되는 전화 지역번호도 함께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뉴욕주 번호(315, 631, 646)가 제일 많았고, 워싱턴DC(202), 샌프란시스코 (415), 시애틀(205), 애틀랜타(470) 지역 번호도 자주 등장했다. 표 참조> 따라서 이런 지역번호 전화로 미납세가 있다거나 세금환급 사기로 체포하겠다는 등의 전화를 받으면 무시하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이밖에 납세자 정보로 미리 세금보고를 한 후 환급금을 재송금하라고 요청하는 수법, 바뀐 세제개혁 내용을 알려주겠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등의 신종 사기도 등장했다. 전화 사기를 의심하는 납세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체납 사실 관련 서한을 등기우편으로 두 번이나 보냈는데 반송돼 할 수 없이 전화로 연락을 하게 됐다'고 말하는 사기꾼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한 '스푸핑(Spoofing)'이라는 수법을 통해 발신번호 또는 콜러아이디(caller ID)를 IRS나 재무부 번호인 것으로 위장해 연락을 해오거나 이들 부서의 공식 이메일처럼 정교하게 위조한 이메일을 보내기도 한다. 세무 전문가들은 사기꾼들은 전화번호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며 "하지만 IRS는 납세자에게 전화, 이메일, 소셜미디어로 연락해 세금을 추징하지 않는다는 점만 알고 있으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IRS는 선불 데빗카드, 기프트카드, 송금 등의 납부방법을 지정하지 않으며 체크를 받는 곳(payable to)은 항상 연방 재무부(U.S. Treasury)이지 제 3의 업체나 업자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소셜시큐리티, 크레딧카드번호, 은행계좌번호 등의 개인 정보도 묻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특히 납세자에게 세금 체납에 대한 해명이나 이의제기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세금 납부를 강요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IRS는 만약 IRS를 사칭한 전화를 받으면 어떤 정보도 주지 말고 바로 끊고 신고(800-366-4484)할 것을 당부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2018-03-15

IRS, 역외 탈세 단속 강화

역외 탈세에 대한 단속이 한층 강화된다.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최근 국세청(IRS)이 10명의 전문가 등으로 국제세금전담반을 새로 구성했으며, 탈세 내부 제보자 활용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고 전했다. 전담팀은 이미 수 천 건에 달하는 내부 고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 전문가들은 대규모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가 예상되면서 탈루 세금 추적과 미납세금 추징과 함께 해외 탈세에 대한 조사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지난 2013년 대대적인 역외 탈세 조사를 통해 UBS은행에 7억80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으며, 이를 계기로 시작된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 프로그램을 통해 총 1만4000명으로 부터 세금과 벌금 50억 달러를 징수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1만 달러가 넘는 해외계좌 신고(FBAR)의 마감일은 소득세 신고 마감일과 같은 4월15일(올해는 4월17일)로 앞당겨져 시행되고 있다. 만약 기한을 넘기면 자동으로 6개월 연장돼 10월15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한인 공인회계사들은 "많은 한인들이 해외금융계좌 가운데 단일계좌 금액이 1만 달러 초과시에만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며 "모든 계좌의 합산액이 1만 달러를 초과하면 신고의무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만약 납세자가 고의적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기피하면 10만 달러 또는 계좌 총액의 절반 가운데 많은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될 수 있고 형사 처벌 까지 받을 수 있다. FBAR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물론 연간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한 세법상의 '거주인'은 모두 신고 대상이 된다. 또 개인 뿐 아니라 주식회사, 합자회사, 신탁회사 등의 기업도 보고대상이다. 보고 자산은 예금, 이자, 배당금 등의 금융자산이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2018-03-01

IRS 역외 탈세 전담반 구성…세수 확대 목적

역외 탈세에 대한 단속이 한층 강화된다.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최근 국세청(IRS)이 10명의 전문가 등으로 국제세금전담반을 새로 구성했으며, 탈세 제보자(Whistleblower) 활용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고 전했다. 전담팀은 이미 수 천 건에 달하는 내부 고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 전문가들은 대규모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가 예상되면서 탈루 세금 추적과 미납세금 추징과 함께 해외 탈세에 대한 조사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지난 2013년 대대적인 역외 탈세 조사를 통해 UBS은행에 7억80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으며, 이를 계기로 시작된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 프로그램을 통해 총 1만4000명으로 부터 세금과 벌금 50억 달러를 징수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1만 달러가 넘는 해외계좌 신고(FBAR)의 마감일은 소득세 신고 마감일과 같은 4월15일(올해는 4월17일)로 앞당겨져 시행되고 있다. 만약 기한을 넘기면 자동으로 6개월 연장돼 10월15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한인 공인회계사들은 "많은 한인들이 해외금융계좌 가운데 단일계좌 금액이 1만 달러 초과시에만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며 "모든 계좌의 합산액이 1만 달러를 초과하면 신고의무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만약 납세자가 고의적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기피하면 10만 달러 또는 계좌 총액의 절반 가운데 많은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될 수 있고 형사 처벌 까지 받을 수 있다. FBAR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물론 연간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한 세법상의 '거주인'은 모두 신고 대상이 된다. 또 개인 뿐 아니라 주식회사, 합자회사, 신탁회사 등의 기업도 보고대상이다. 보고 자산은 예금, 이자, 배당금 등의 금융자산이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2018-02-28

IRS, 암호화폐 소득 고강도 조사…전문가 10명 전담 수사반 배치

국세청(IRS)이 암호화폐 전담 수사반을 꾸리는 등 고강도 수사를 예고했다. IRS는 국제범죄수사대 암호화폐 전담반을 신설하고 이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10명의 수사관을 배치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들은 스위스 은행을 통해서 탈세 및 조세 회피를 조사해 온 엘리트 수사관들로 암호화폐 소득 탈루자 색출과 불법조직의 자금세탁 등에 대해서 수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에겐 체포권도 부여된 것으로 전해졌다. IRS가 이처럼 암호화폐에 대한 세무 단속을 대폭 강화한 데는 매우 저조한 세금 신고율과 이를 악용한 자금세탁 때문이라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크레딧.재정전문업체 '크레딧카르마'에 따르면,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세금보고를 한 25만 명 중 암호화폐 소득을 신고한 납세자는 100명(0.0004%)이 채 안된다. IRS는이미 2014년부터 암호화폐에 대한 소득세 신고 규정을 마련하고 자진신고를 권장하고 있지만 2015년 세금보고 기준으로 802명 만이 보고를 마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한인들은 문의만 할 뿐 현재까지 실제로 보고한 경우는 거의 없지만 비한인 고객은 지난해에 비해 보고자가 상당히 늘었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암호화폐는 통화가 아닌 자본 자산(capital asset)으로 분류해 거래시 발생하는 손익을 세금보고하도록 돼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IRS웹사이트(https://www.irs.gov/newsroom/irs-virtual-currency-guidance)를 참조하면 된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2018-02-19

IRS 신종 세금환급 사기 주의보…신분도용해 먼저 세금보고

신종 세금환급 사기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퍼지면서 국세청(IRS)이 긴급 사기 주의보를 내렸다. IRS에 따르면 신종수법은 납세자의 정보를 도용하는 것은 과거와 동일하지만 환급금을 가로채는 수법이 훨씬 대담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IRS가 공개한 최근의 사기 수법. 사기범들은 납세자 이름, 주소, 소셜시큐리티번호와 심지어 은행계좌 번호와 부양자 수까지 일치할 정도로 정확한 납세자의 세금정보로 피해자보다 먼저 소득세를 신고한다. 이후 IRS나 다른 사법당국의 수사관을 사칭해 미리 녹음된 전화로 납세자에게 연락한다. 세금환급금을 가로챈 혐의(또는 형사 사기혐의)로 해당 납세자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며 소셜시큐리티번호도 블랙리스트에 등재됐다고 위협하면서 주어진 전화번호로 빨리 연락하고 수령한 환급금을 반환하라고 한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IRS가 승인한 채권추심업체라고 속인 후 IRS의 오류로 환급액이 잘못 입금됐다며 이를 본인들이 알려준 계좌로 재송금할 것을 요청하는 방식이었다. 세무 전문가들은 사기범들이 환급금을 더 빨리 받아내려고 협박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의 제임스 차 부 회장은 "IRS가 납세자에게 우편을 제외하고 전화, 이메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연락하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IRS는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임금명세서(W-2)에 관한 사기도 조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사기범들은 '스푸핑(Spoofing)'과 같은 해킹 기술을 사용해 해당 기업 혹은 단체의 대표나 고위임원으로 가장해 급여나 인사 담당자 등에게 이메일을 보내 직원 개인정보를 통째로 빼내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대상도 기업에서 학교, 병원, 비영리단체 등은 물론 세금보고 업무 대행인과 업체의 인사관리자까지로 확대되고 있다. W-2에는 이름·소셜시큐리티번호·주소 등의 정보가 있어 유출될 경우 크레딧카드 등 2차 신분도용 사기 피해도 우려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보안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들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시행과 개인정보 취급시 이중삼중의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신종사기 피해 대응책은 IRS 측은 만약 신종 사기 피해를 봤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권했다. 은행계좌로 직접 입금된 것을 발견했다면 해당 은행에 연락해 환급금을 송금한 IRS로 반환을 요구하고 반환이 이루어졌으면 IRS에 전화(800-829-1040)로 연락해 반환한 이유를 설명하는 절차를 밟는다. 만약 종이 체크로 받고 아직 현금화하지 않은 경우엔 체크 뒷면 서명란에 무효(Void)라고 쓰고 반환 사유를 담은 메모지와 함께 IRS로 반송한다. 단, 체크를 스페이플하거나, 구기거나, 클립을 고정하지 않아야 한다. 이미 체크를 현금화했다면 일이 좀 복잡해 진다. 이런 경우엔, 개인체크나 머니오더에 오류 환급금 반환(Payment of Erroneous Refund)이라고 적은 후 환급된 회계연도와 함께 보내는 사람이 본인임을 증명할 개인납세번호(ITIN), 소셜시큐리티번호)를 쓰고 반환 사유를 짧게 메모한 종이와 함께 IRS 사무실로 보내야 한다. 세무 전문가들은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부정 환급금에 대한 이자를 물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환급금을 보낼 주소는 IRS웹사이트(https://www.irs.gov/taxtopics/tc161)에서 확인 가능하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201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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